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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사건!!

하태마태 2019. 8.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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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였으며 한강에 유기한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 됐다고 하네요.

 

또한 장대호씨의 사이코패스 여부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장대호씨의 글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지식인에 올린 "학우 두명이 나를 괴롭힌다 " "학교가기가 무섭다 어떻게 해야하나 "

질문에 장대호씨는 답글을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

 

그 세 명 중 가장 쎄 보이는 혹은 가장 먼저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까불이

둘중 하나 골라서 그 애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먼저 때려서 기선을 제압하는

싸움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상대가 나보다 덩치가 크거나 싸움을 잘 해보일 경우

절대 님보다 싸움 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님 그 상대랑 직접 맞짱 떠봤나요?)

(아니죠. 그냥 상대의 기세에 주눅이 들어서 지레 겁을 먹고 있을 뿐)

 

따라서 그냥 싸움을 잘해보이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의자를 집어서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하는데

의자 다리 쇠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

 

라는 답글을 달았다고 하네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대호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장대호씨는 당초에

서울 지방 경찰청을 먼저 찾았는데, 경찰이 "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 " 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장대호씨가 자수의사를 밝혔는데 돌려보낸 담당 경찰관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의 자수에 어이없게 대처한 경찰 당직근무자.

경찰청장을 불러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중조치와

세밀한 재발방지책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데 이어서

장대호까지 신상을 공개했네요. 범행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 반말을 하며 기분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 "

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과정에 대해선 "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방 안에 방치했다 "

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 라고 말하는등

공분을 일으키고 있죠..전혀 반성도 없이..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에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17일날 자수햇죠..

 

이.....ㅅ.. 자수했는데도 돌려보낸 경찰관...

이또한 안타까운 대처였네요..

 

 

유기한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경에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부근에서 표류중일때 발견되었습니다.

최초발견 이후 상류를 따라 올라가며 수색작업을 벌였고, DNA 대조작업도 진행하였죠..

아마 수사망에 좁혀오자 자수한것으로 보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 조치할 것 "

이라고 사과를 전하였고 이어서

"생각과 관점,의식까지 전환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라고도 했습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에 이어서 범행수법이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정말 무섭네요..

 

정말 흉흉한 세상입니다.

 

피의자는 39살 장대호 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한이유는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장대호는 취재진 질문에도 막말을 서슴치 않게 내뱉으면서 충격과 공분을 산 인물

제발...내생에 볼일은 없기를..

 

이상 장대호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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