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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헌법의 기본권
1.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2. 평등의 권리
3. 자유권적 기본권
4. 행복추구권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려 지정된 날이 제헌절 인데요.
개천절,광복절,삼일절,제헌절 4대 국경일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부터
5대국경일 중 하나였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5대국경일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습니다ㅠㅠ
2006년 공공기관에 ' 주 5일 ' , ' 주 40시간 '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휴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업 생산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에
휴일근로수당 증가로 인해 인건비의 부담으로
2008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쉽게말해
" 생산성 저하 "
우려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ㅠㅠ
2019년 7월 17일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임으로 태극기를 계양해야합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건 아쉽지만 우리나라 헌법공포의 날이기도 하며
중요한 국경일 이니
태극기를 계양하여 그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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