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부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같은 의미 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내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처벌 하는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
기업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자율적인 조치를 하는것에 가깝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둔 모든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500만원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를 삼게된 신고자에 대해서
해고 및 불이익을 줄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괴롭힘이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많은 혼란이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충족요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3가지 조건 -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일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켰을 것!
위 3가지 요건이 충족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 내 뿐만아니라
회사밖의 괴롭힘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위성이란 ?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
괴롭힘 행위자가 직접적인 지휘자가 아니여도 직위가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예시
◎ SNS 및 메시지 괴롭힘
일터가 아닌 곳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 회식자리 술 강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술 강요는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 일과시간 업무 괴롭힘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거나, 일 할 시간도 없는데 업무를 떠넘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일을 시킬경우에도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 등..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예시
3. 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 다른점?
- 직장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것
4.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 원칙 및 절차
위 사진과 같이 사건처리 절차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만큼 정착하기 전까지
많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우리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얼른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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