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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하태마태 2019. 12.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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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단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청와대 특성상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은 2017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했었는데요.

이후 유재수 국장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사직한 뒤에 국회 정무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 부위원장의 개인비리를 감찰하다 중단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하는데요.

검찰관계자는
"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 "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들어 2번째 입니다.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와 똑같은 방식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의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청와대에 거부로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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