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공휴일이 적은듯한 느낌..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쉬는것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정말..좋은 법안입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현행법은 추석과 설 , 어린이 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으로 인해 공휴일이 주말(휴일)에 겹치는 날에는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토,일,월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형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라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며,
2013년 9월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4년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대체공휴일은 예전 부터 시행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처음으로 시행된 날은 1959년이며, ' 공휴일 중복제 '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이 후에는 1989년에 '익일휴무제'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지만 마찬가지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죠.
대체공휴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 같은경우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 몇월 몇번째 무슨요일 '로 정해져 있어
보통은 주말과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8월 14일,15일,16일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10월 2일,3일,4일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10월 9일,10일,11일
12월 25일 성탄절이 토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12월 25일,26일,27일
올해 많으면 대체공휴일이 4일이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휴일이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지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앞만보고 달리기 보다는 잠깐 돌아보는 여유!
취지는 괜찮은 법안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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