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하태마태 2021. 6.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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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2009년 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2019년 들어서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반기별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경 신청해 12월에 지급,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하지만 이시기를 놓쳐도 종료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을 경우 100%로가 아닌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으니
제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가구원 요건?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이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여야 합니다.

재산,소득 요건 ?


※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예금,토지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은
단독가구 : 2000만원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400 ~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은 3 ~150만원
홀벌이 가구 : 400 ~ 3000만원 미만일 경우 3 ~260만원
맞벌이 가구 : 600 ~ 3600만원 미만일 경우 3 ~300만원

평균적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46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 손택스 ' 어플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로 하게되면 안내를 보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약간 복잡한 절차입니다.

신청후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끝났고 정기 신청자 같은 경우 8월에 심사를 시작하여
9월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지급일 보다 빠르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해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은 없지만 잠자는 카드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은근히 많은 포인트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있더라구요..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을 줄 알았는데 꽤나 쌓여있었어요!^^

https://sohozone.tistory.com/480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여신금융협회)

2021년 1월 5일 오늘부터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카드사들의 포인트 조회를 한꺼번에 하고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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