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햇살론뱅크 신청 및 자격 확인

하태마태 2021. 7. 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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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 햇살론 뱅크 '가 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좋을 지도 모르는 상품이죠..

이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 햇살론 뱅크 '

햇살론 뱅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햇살론 뱅크?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연 2.9% ~ 6% 금리로 최대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전북은행,BNK 경남은행 총 4개의 은행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햇살론 뱅크는

광주은행,BNK경남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SH수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

총 13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햇살론 뱅크 이용하려면?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이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즉, 정책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 햇살론유스)

등의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1년 이상 정상 이용중이거나, 정상 완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부채.신용도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신용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햇살론 뱅크 금리 및 보증수수료?  

대출금리 : 연 2.9 ~ 6% 수준

 

보증료 : 연2% (사회적 배려대상자 1%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인하)

 

 

금융교육 아래 사이트에서 수강

 

 

https://edu.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https://loan.kinfa.or.kr/main.ke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민맞춤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 햇살론17, 서민금융상담 등

loan.kinfa.or.kr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 과 5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년 선택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햇살론 뱅크 신청방법 

IBK 기업은행 : 1588-2588

NH농협은행 : 1661-3000

전북은행 : 1588-4477

BNK 경남은행 : 1600-8585

 

각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간단한 문답을 통한 자가진단이므로 사전조회 결과와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 제출 서류?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것만 인정

 

 

 

근로소득자

 

※ 재직/사업증빙 (택1)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택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5. 급여내역이 포홤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 재직/사업증빙 (택1)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소득증빙(택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3. 국민건강보험 '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4.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 재직/사업증빙 (택1)

 

1.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 (택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유의사항 ♣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상 최종 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가능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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