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W6CUB/btrcus4VWFy/pHCQRfrNvMzkvFY8sSEs2k/img.png)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으로는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사진과 같이 세분화 하여 구분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AYVdh/btrcrNvbXtv/g6zZKVDNjyYCV06RgTPtoK/img.png)
첫 이틀인 17일 ~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 사업자 끝자리 기준 홀수인 경우 17일 오늘 신청
사업자 끝자리 기준 짝수인 경우 18일 신청 가능
최소 40만원 ~ 2000만원 까지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2주간 70%를 목표로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은
서둘러서 지원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 21년 6월 30일 이전 '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총8가지 )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1차 ( 8.17일 ~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 업종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신속지급 2차 ( 8.30일 ~ )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아래 사이트 접속시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j8t5nckzp7hsmgb.kr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유의사항 안내문이 팝업되고, 닫기를 누르신 뒤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추후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QwlsW/btrcp0VVRHW/LsbOXrNk50fc6cGwwUfiJk/img.png)
이의신청 기간은 21.11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https://blog.kakaocdn.net/dn/TLetL/btrcojBojSz/AmqCIQSaVKMHg3301p1IVK/img.png)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묵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3. 집합금지.영엉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4.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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