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으로는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 사진과 같이 세분화 하여 구분되었습니다.
첫 이틀인 17일 ~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 사업자 끝자리 기준 홀수인 경우 17일 오늘 신청
사업자 끝자리 기준 짝수인 경우 18일 신청 가능
최소 40만원 ~ 2000만원 까지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2주간 70%를 목표로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은
서둘러서 지원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 21년 6월 30일 이전 '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총8가지 )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1차 ( 8.17일 ~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 업종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신속지급 2차 ( 8.30일 ~ )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아래 사이트 접속시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유의사항 안내문이 팝업되고, 닫기를 누르신 뒤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추후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은 21.11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묵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3. 집합금지.영엉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4.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ohozone.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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