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하태마태 2023. 5. 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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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 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  -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6000~ 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 중위 180%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 중위소득 180%는 아래표 참고 ) ☜
 

 

 

가구소득 중위 100% 
가구 유형2022년2023년중위 180%
1인 가구1,944,8122,077,8923,740,206
2인 가구3,260,0853,456,1556,221,079
3인 가구4,194,7014,434,8167,982,669
4인 가구5,121,0805,400,9649,721,735
5인 가구6,024,5156,330,68811,395,238
6인 가구6,907,0047,227,98113,010,366

 
※ 주의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기여금 지급한도(月)기여금 매칭비율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40만원6.0%2.4만원
3,600만원 50만원4.6%2.3만원
4,800만원 60만원3.7%2.2만원
6,000만원 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현재로써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예정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아직까지는 신청기간은 미정이지만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 위에 언급했지만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등을 위한 복지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협의할 예정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할 예정
 
-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가입일에는 기준으로 5년유지가 아닌 1년마다 소득을 확인 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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