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며, 4월 1일 부터 1차를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력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및 기준
※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1차 - 2023년 04월 01일 (토) ~ 04월 17일(월)
2차 - 2023년 07월 01일 (토) ~ 07월 17일(월)
3차 - 2023년 11월 01일 (수) ~ 11월 15일(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선발 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원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고 사항
1.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 자료실 ' 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3.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https://sohozone.tistory.com/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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