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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무죄

하태마태 2019. 10.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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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봉주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과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 "
라고 무죄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또한
"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
성추행과 관련해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A씨의 진실이 무엇보다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점이 많았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라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프레시안의 보도는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봉주 의원이 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도 볼 수 없다.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봉주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보도 자료를 내고
" 성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라고 밝혔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 프레시안의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
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를 은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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