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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하태마태 2019. 11.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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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섰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접대와 3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 인데요.
' 별장 동영상 ' 의혹이 제기된지 6년이 지난 후에서 무죄 혐의를 받게 되었네요.

지난 29일 검찰 수사단은
"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
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 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씨로 부터 3천 9백만원 상당의 상품권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 되지않았다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 공소권 남용 "
이라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었고
"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됐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적이 없다. "
라며 오열을 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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