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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하태마태 2019. 12.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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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법은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이 아니라 23년 전 부터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 제정안은 검경등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는 내용등으로 자유한국당 및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 반대 14명 , 기권 3명 으로 처리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문 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30여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표 이탈과 균열을 기대하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건 지난 27일 '4+1' 협의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패트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이 2020년 1월 초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연초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선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으로서
민주당 및 범 여권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공수처법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도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문 의장은 이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하지않은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새해를 보낸 뒤 빠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과 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SNS에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 “4+1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4+1협의체 단일안에 대해,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지요.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 운운하며 혐의없음 해버렸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검사장이어서 당시 양형 기준상 구공판이었던 공연음란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되었고,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되고,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단일안상의 공수처는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라 너무도 아쉽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신공으로 수사와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주임검사의 수사와 감찰을 막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은폐하지는 못하겠다... 싶어
아쉬운 대로 조속한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며,
수사대상 범죄를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와 그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국한시켰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안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여 불기소했던 강모 부장검사가 2017년 성희롱으로 면직되었는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어요.
제가 중앙지검에 그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고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재판부에서 검찰을 준엄하게 꾸짖었더군요.
강모 부장의 특정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의 성범죄 은폐를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겠습니까?
검찰에서 대한민국 미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립니다. "

이이후공수처법 통과되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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