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기준 및 선지급

하태마태 2022. 3.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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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대상 기준과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 로 상환하는 방식

 

ex ) 선지급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 후 500만원 지급

 

선지급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 후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유의사항    

 

1. '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를 지원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에만 지원

 

3.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자약정을 통하여 약정진행이 가능,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금 신청 아래 사이트 접속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면 안내 팝업이 나오는데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 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중단 기간 : 3월 1일 ~ 3월 9일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

 

1.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2.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입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원 이하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만 신청 가능

 

③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등을 활용

 

④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등을 반영하여 지금됨에 유의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 PC방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궁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천원)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X

보정률 (90%)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만 제출)

 

오프라인 신청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③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④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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