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경제활동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or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의 경제활동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이전에는 확진자 1명이 14일 동안 격리되었다면 488,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3월 16일 정책이 개정된 이후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으며, 금액도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확진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정책이 개정되었죠.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되어 격리조치가 될 경우에는 1인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50%가 가산된 금액인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로 계산할 때 2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그 전 지원금액에 비해 대폭 축소가 되었죠..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이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를 지참한 뒤
관할 면, 읍,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지원금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전까지는 일 최대 73,000원 통산 7일을 유지해왔지만 3월 16일 이전에는
일 최대 45,000원(토/일 제외)로 이 또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며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400 ~ 150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https://sohozone.tistory.com/561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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