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공휴일이 적은듯한 느낌.. 하지만 올해 하반기 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쉬는것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정말..좋은 법안입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현행법은 추석과 설 , 어린이 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으로 인해 공휴일이 주말(휴일)에 겹치는 날에는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토,일,월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