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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기각? 구속? 발표

하태마태 2019. 12. 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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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여부를 두고 뜨거운 화제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는 4시간 만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앞서
" 122일 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 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고 전했습니다.

N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 조국 구속 ' 이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질 세라 조국 지지자들은 ' 조국 영장기각 ' 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16일과 18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감찰 중단 경위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측은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 왔다고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비위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논리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입법 취지로 볼 때 감찰 중단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무죄 주장 논리다.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항을 이용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때 성립된다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의 직무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따지기 힘들거나 해석이 상반되는 판례가 많고
쟁점이 된 직무수행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 논란이 크다고 합니다.

영장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오후 2시50분쯤 마무리됐다. 검찰은 청와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및 전·현직 특감반원 진술은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유 전 부시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조 전 장관은 실세들의 청탁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에 대해 특감반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는 등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킨 점 등은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찰 중단 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감찰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도 청와대의 감찰 은폐 정황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 비위 사실 일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감찰자료 폐기에 따른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일체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기다리는 판결입니다.
또한 어떠한 판결이 나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는

a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현재 검찰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표적 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에도 SNS에 글을 적시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전히 검찰이 무리한 이유로 본인에 대한 타깃을 삼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영장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일어났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일어난 포토라인 한 자리에서 최소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
그러니까 이른바 민원, 청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건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무언가 정권에 잘 보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걸려 있다든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게 걸려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량을 쓰는 게 잘못 썼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라든가 아니면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그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종의 봐주기 감찰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새벽쯤 결론이 나올 것 이라는 관측이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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