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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란?

하태마태 2020. 3.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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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이였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사려고 이곳저곳 방문했지만 매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5부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 6

2, 7

3 , 8

4,  9

5 , 0

토 일

주간 미구매자

※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매 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0세 이하(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하였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

 

공적마스크의 가격은 장당 1500원 입니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보니 아직까지 줄을 서더라도 그대로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또한 문제인게 하루를 못사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토요일,일요일은 예외라고는 하지만 평일 아침시간부터 매진되는 마스크를 주말에..구할수 있으련지..

코로나 19 감염자가 점점 둔화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할 만큼 코로나 19여파가 커져가는데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5부제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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