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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하태마태 2023. 5. 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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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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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 접수, 기초조사등의 역할 수행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3.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 지원

(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 복지, 신용대출 지원 )

 

1. 거주중인 주택 낙찰 지원

 

·공매 유예·정지

( 현행 )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 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우선매수권 부여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조세채권 안분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세제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임대료(시세 대비 30 ~ 50%), 거주기간 (최대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 생계비 지원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지원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생게비(월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 (월40만원) 등 지원

 

㉯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 ·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추진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 ·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①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②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③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23.5월 개정)

④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

 

https://sohozone.tistory.com/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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