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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하태마태 2019. 11.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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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이다.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한다.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 다음 백과사전 -

위와같이 정의되어있는 필리버스터 인데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등 각 정당은 격하게 반발하며, 대응책을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 회의가 필리버스터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 까지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무제한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아예 정기국회
본 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 친문 게이트 ' 국정조사 수용일 것 "
라면서 "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것 ,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 "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다. "며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 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 데이터 3법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국당은 " 민생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 "
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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