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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종북 판결

하태마태 2019. 12.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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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정미홍 아나운서는 SNS에
"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 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
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김 전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고 정미홍 아나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2심 에서 " 공인에게 ' 종북 ' 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면서 8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 지병으로 정미홍 아나운서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미홍 아나운서는

1982년 6월 방송공사에 입사하여 1993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1997년 7월 30일 MBC 프리랜서 뉴스 캐스터에 잠시 특채된 이후에는 저녁 다큐멘터리 "정미홍이 만난 사람" 진행을 맡아보기도 했다. 2001년에는 SDNTV의 아나운서로 활동, 정미홍의 선택인터뷰를 맡았다.

2015년 폐암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해 2018년 7월 25일 사망했다. 측근은 "루프스라는 난치병을 앓다가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2015년 병세가 깊어지면서 암이 뇌로 전이되고 결국 폐암을 진단 받고 투병하다가 이날 새벽 하늘나라로 갔다."고 밝혔다. 정 아나운서는 과거 15년간 루프스 투병 생활을 밝히며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 위기도 두 번이나 겪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 다음백과사전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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