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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7세미만? 달라진점

하태마태 2019. 12.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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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번년도 달라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신용카드로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늘어났지만
반면 자녀공제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요.

7세 이상 자녀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 자녀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7세 미만의 아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왜?
지난해 부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의 이중혜택을 방지한 조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세 미만이여도 이미 취학한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난 해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 초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 되었습니다.
연간 120만원이 지원되다 보니 세액공제보다 크다는 입장입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산후조리원 또한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 2000만원 초과 ' 에서 ' 1000만원 초과 '
로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이 없거나 1채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 4억원 이하 ' 에서 ' 5억원 이하 ' 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제받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비과세 기준이 ' 190만원 이하 ' 에서 ' 210만원 이하 '
로 확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PC를 통해 하던 업무가 모바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도 편리해졌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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